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안녕하세요?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이나 기초수급자 등 각종 복지정책의 지원대상 기준 중 하나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.

기준 중위소득 매년 달라지는 데요.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10%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, 활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1. 2023년 기준 중위소득

가구수
(단위: 원)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

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.

이 표를 보고 "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,400,964원이다" 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매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e-나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중위소득이란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. 즉, 국민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소득의 중위값입니다.

 

 

2.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

기준 중위소득은 100%, 환산표에서는 중위소득 00%라고 표현하는 환산값을 표에 기입하였습니다.

아래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값을 찾으세요.

 

중위소득
환산기준
(단위: 원)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
30% 623,368 1,036,847 1,330,445 1,620,289 1,899,206 2,168,394
40% 831,157 1,382,462 1,773,926 2,160,386 2,532,275 2,891,192
50% 1,038,946 1,728,078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1
60% 1,246,735 2,073,693 2,660,890 3,240,578 3,798,413 4,336,789
70% 1,454,524 2,419,309 3,104,371 3,780,675 4,431,482 5,059,587
80% 1,662,314 2,764,924 3,547,853 4,320,771 5,064,550 5,782,385
90% 1,870,103 3,110,540 3,991,334 4,860,868 5,697,619 6,505,183
100%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
110% 2,285,681 3,801,771 4,878,298 5,941,060 6,963,757 7,950,779
120% 2,493,470 4,147,386 5,321,779 6,481,157 7,596,826 8,673,577
130% 2,701,260 4,493,002 5,765,261 7,021,253 8,229,894 9,396,375
140% 2,909,049 4,838,617 6,208,742 7,561,350 8,862,963 10,119,173
150% 3,116,838 5,184,233 6,652,224 8,101,446 9,496,032 10,841,972
160% 3,324,627 5,529,848 7,095,706 8,641,542 10,129,101 11,564,770
170% 3,532,416 5,875,464 7,539,187 9,181,639 10,762,170 12,287,568
180% 3,740,206 6,221,079 7,982,669 9,721,735 11,395,238 13,010,366
190% 3,947,995 6,566,695 8,426,150 10,261,832 12,028,307 13,733,164
200% 4,155,784 6,912,310 8,869,632 10,801,928 12,661,376 14,455,962

 

만약, 원하는 퍼센트 값이 표에 없다면 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

00%의 중위소득 값 = 기준 중위소득 값 * 00%

 

 

기준 중위소득

 

3. 활용범위

기준 중위소득의 활용범위는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해놓았는데요.

아래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.

 

  • 생계급여 [ 30% ] :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
  • 교육급여 [ 50% ] :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
  • 의료급여 [ 40% ] :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
  • 주거급여 [ 47% ] :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

 

기준 중위소득

중위소득
환산기준
(단위: 원)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생계급여
수급기준
(30%)
623,368 1,036,847 1,330,445 1,620,289 1,899,206 2,168,394
의료급여
수급기준
(40%)
831,157 1,382,462 1,773,926 2,160,386 2,532,275 2,891,192
주거급여
수급기준
(47%)
976,609 1,624,393 2,084,364 2,538,453 2,975,423 3,397,151
교육급여
수급기준
(50%)
1,038,946 1,728,078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1

 

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한정할 때 주로 사용하고, 협회 등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반응형